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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본부 예하 장성급 부대에서 직권면직 처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군무원인사법」제5조 제1항 제2호[[[FOOTNOTE]]]1[[[FOOTNOTE]]], 제6조 제2항[[[FOOTNOTE]]]2[[[FOOTNOTE]]], 제13조[[[FOOTNOTE]]]3[[[FOOTNOTE]]]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6급 이하 일반 공무원의 임용권, 보직권을, “국방부 직할부대 장”이나, “장성급부대장”에 위임할 수 있고, 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장으 로 하는 기관 또는 부대에 군무원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또한 「군무원인 사법 시행령」제6조 제2항[[[FOOTNOTE]]]4[[[FOOTNOTE]]]에 따르면, 임용권, 보직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그런데, 「군무원인사관리 훈령」 제4조[[[FOOTNOTE]]]5[[[FOOTNOTE]]] 및 국방○○본부 내규 제7조 에서 6급 이하 군무원의 임용권은 ○○본부장(국직부대장)에게까지만 위임하 고 있으므로, ○○사령관에게(장성급 부대장) 6급 이하 군무원에 대한 임용 권은 없음. 그렇다면, 군무원 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임 용권을 위임받지 않은 장성급 부대장이 속한 부대에서 직권면직을 위한 인 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되는데, 임용권을 위임받지 않은 부대 (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따라서, ○○본부 예하 장성급 부대에서 직권면직 처리를 위한 인사위 원회 개최는 가능하지 않고, 정보본부 내규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제46조 제2항 후문[[[FOOTNOTE]]]6[[[FOOTNOTE]]]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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