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부당이득금 반환의 근거 법률

해석례 전문

1. 「평택특별법」관련 가. 규정 내용 「평택특별법」제9조 제4항 제1호는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이득금의 반환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요건 충족 여부 동 법 제2조 제4호는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 부당이득금 반환이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위 춘천시 근화동 토지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매수”하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부당이득금의 반환이 주한미군시설의 이전 또는 건설은 아니므로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을「평택특별법」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관련 가. 규정 내용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5조 제3호는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이득금의 지급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출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요건 충족 여부 위 토지는 6·25 전쟁 직후 국가가 점유하여 미8군 산하의 캠프페이지의 부대주둔지로 제공되었으므로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토지는 원고 김정순이 지분 40분의 8을 보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이득금의 지급이 토지의 “매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행정상 손해전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크게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양자의 구별은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원인행위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 전자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부당이득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② 그러나 “보상”을 위와 같은 손실보상의 개념으로만 이해하여 손실의 발생원인이 적법한 경우로만 한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는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제4조 또한 보상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의 개념을 국가의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③ 또한 손실보상의 대표적 법률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조는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또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은 “보상”이라고만 규정하기보다는 “손실 보상”을 규정하여 그 특성을 더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④ 그런데「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5조 제3호는 “손실보상”이 아닌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법한 점유와 적법한 점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점유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점유에는 적법한 점유는 물론 위법한 점유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은「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5조 제3호의 “보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론 따라서 2007가소 1065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과 관련된 부당이득금은「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5조 제3호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