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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부대파견 민간검사의 군 병원 진료가능 여부 등

요지

1. 부대 파견 민간검사도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2. 부대 파견 민간검사는 ‘민간인’이므로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4조 제2항 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1. 「군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행정규칙인 국방 환자관리 훈령(이하 ‘이 훈령’이라고 합니다.) 제4조는 진료대상자로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훈령 제82조는 ‘전·평시에 군인과 행동을 같이 하는 군무원·노무자·종군기자 등 군에 종사하는 요원에게 진료를 제공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안보지원사령부는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설 치된 조직으로 군에 해당하며, 안보지원사의 감찰실장과 감찰지도관은 안보 지원사령부 내에 직위이고, 위 직위에 보임한 민간검사는 비록 군인의 신 분[[[FOOTNOTE]]]1[[[FOOTNOTE]]]은 아니지만, 현재 안보지원사에서 다른 부대원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 근무하고 있음. 따라서 안보지원사 감찰실장 및 감찰지도관은 위 훈령 제82 조의 ‘평시에 군인과 행동을 같이하는 군무원·노무자· 종군기자 등 군에 종사하는[[[FOOTNOTE]]]2[[[FOOTNOTE]]] 요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군보건 의료기관은 이들에게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다만, 이 훈령 제82조에서 진료대상자로 ‘군무원·노무자·종군기자 등 군에 종사하는 요원’을 명시한 것과는 달리 제84조 제2항은 군무원에 대해서 만 현역 건강보험 환자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무자·종군 기자 등의 진료비용 처리와 관련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제84 조 제2항의 문언이 ’군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상, 본 조항을 노무자·종군 기자 등 군에 종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 으로 보이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FOOTNOTE]]]3[[[FOOTNOTE]]], 군형법 및 군인의 지 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FOOTNOTE]]]4[[[FOOTNOTE]]] 노무자·종군 기자 등 군에 종사하는 일반 민간인과 군무원 간에는 신분상 차이가 명확히 존재함. 따라서 안보지원사 감찰실장 및 감찰지도관에 보임한 민간검사의 진 료비 처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현역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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