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근속진급의 시행일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24조의3은 제1항에서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자는 중사 및 상사로서 각각 근속진급임용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계급별 인력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 불량자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에서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 부사관의 진급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25조제4항이 “부사관의 진급은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장관급지휘관이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은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부사관의 근속진급도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는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를 개최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이후 진급선발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위 시행일의 의미가 시행일 이후 언제든지 부사관 근속진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었을 때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에는 반드시 근속진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취지임. 왜냐하면 개정법률 제24조의3제1항은 “근속진급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근속진급 시행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준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동항 단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속진급을 시키도록 하였으므로 동항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속진급임용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될 것임. 다만 부사관 진급선발 및 발령은 법시행일 이후 가능하나 법시행일 당일에 이를 하라는 취지는 아니며, 어느 시기에 이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정책 등을 고려하여 귀 질의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위 개정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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