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근속진급제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요지
가. 부사관 근속진급제도의 취지 부사관 근속진급제도는 장기간 복무한 부사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일정한 근속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진급하도록 하는 근속진급제도를 도입할시 군기강 해이 및 복무활성화 저해 등의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견제장치로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6호의 의미 「군인사법」 제24조의3 제1항 단서에는 “국방부장관은 계급별 인력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 불량자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 불량자”로서 제1호부터 제6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음.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6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기타 근무성적 불량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정할 수 있는 정도는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기준이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세부적으로 보충하는데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부사관에 대한 진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인력운영 상황 및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 불량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근무성적’과 관련된 기준이어야 하고, 상위 법령과 행정규칙, 근속진급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6522(2009.9.17.) 부사관 근속진급 제한 대상 관련 재질의 회신 참조] 다. ‘약식명령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근속진급 제한 여부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호는 근속진급 제한대상으로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국방인사관리훈령」 제86조 제4항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호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약식명령 청구에 의한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해군진급규정(해군규정 제1685호, 2011. 4. 25. 개정) [[[FOOTNOTE]]]1[[[FOOTNOTE]]] 제51조 제2항 가호는 “약식명령 청구에 의한 자는 아래 사항의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본건 질의 당시 해군진급규정(2011. 4. 25. 해군규정 제1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약식명령 청구에 의한 자는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약식명령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근속진급제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음. 우선 구 해군진급규정(2011. 4. 25. 해군규정 제1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51조 제2항 가호 단서에서 ‘약식명령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근속진급 제한대상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후 이를 다시 같은 항 사호의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규정의 체계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6호에서 각 군 참모총장은 기타 근무성적 불량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근무성적’과 관련된 기준이어야 하고, 상위 법령과 행정규칙, 근속진급제도의 취지 등에 부합하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할 것임. 「국방인사관리훈령」 제86조 제4항에서 근속진급이 제한되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약식명령 청구에 의한 자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군진급규정에서 이를 근속진급 제한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행정규칙에 위배되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FOOTNOTE]]]2[[[FOOTNOTE]]] 라. ‘경징계 이상 처벌자’에 ‘약식명령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적 책임인 징계처분과 형사법적 책임인 형사벌은 법적 성질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 경징계와 약식명령 중 어느 것을 더 중하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징계 이상 처벌자’에 ‘약식명령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국방부 법무담당관-1634(2011.3.17.) 약식명령 처분자에 대한 진급심사 감점 1회 적용타당성에 대한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참조] 마. 결론 ‘약식명령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경징계 이상 처벌자’로 볼 수 없으며, 「국방인사관리훈령」 제8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군진급규정에서 부사관 근속진급제한 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상위 행정규칙과 근속진급제도의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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