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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부사관의 학군무관후보생 편입

해석례 전문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는 “무관후보생이라 함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고 규정함. 학군사관후보생은 이 규정의 무관후보생 분류 중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에 해당함[[[FOOTNOTE]]]1[[[FOOTNOTE]]]. 현역에서 제1국민역으로 신분전환을 허용하는 현행법 규정은 없으며, 현역 부사관에서 현역 장교후보생 등으로 신분전환을 허용하는 규정들은 현역을 제1국민역으로 신분전환 하는 경우에 유추적용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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