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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부사관후보생이 심신장애 전역을 하는 경우 전역처분 필요 여부

해석례 전문

※ 종래 법무담당관-2003(2009. 3. 31.) 무관후보생 전역처분에 대한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참고바람. 무관후보생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하게 될 경우 그 전역기준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첫째 무관후보생을 무관후보생 신분에서 분리시키는 것과 둘째 분리 후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FOOTNOTE]]]1[[[FOOTNOTE]]]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는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무관후보생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재53조에서는 무관후보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법상 과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제53조를 유추적용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무관후보생이 퇴교한 경우에도 전역 등의 여부 또는 병역처분의 변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제46조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무관후보생은 전역시킨다고 하고 있고 달리 원래의 신분이 현역의 의무를 종료한 자인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전역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상자가 원래의 신분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게 되며, 1호의 심신장애인 경우 심사를 거쳐 신체등위가 5급인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고, 3호의 경우에는 군복무가 곤란한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신장애 전역은 일반적인 전역과 달리 특수한 조건하에서 시행하는 전역처분이고, 이 전역 처분에 따라 병역처분(예비역, 제1국민역, 보충역 등)이 변경되면 예비군 편성, 관련수당, 국가유공자 등록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처분을 마친 자도 기존의 계급 및 군번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전역에 의한 새로운 계급과 군번을 부여 하는 것이 심신장애 전역 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이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자이기 때문에 단지 퇴교조치만 취하여 이전의 계급인 예비역 육군 병장으로 조치한다면 사익이 더욱 침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 심신장애전역 여부는 본인 의사에 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해병 이병의 계급과 군번을 원하지 않는 경우여서 예비역 병장으로 돌아가는 경우라도 예비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비역으로서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이 두 개의 계급과 군번을 갖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드문 일은 아니지만, 병의 계급과 장교·부사관의 계급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는 있어도 병의 계급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병역의 의무는 한 번 이행함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유가 아닌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처분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고 또 해당 군에서 전역처리를 하여야 차후 보상절차가 가능하므로, 병역의 의무를 필한 자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마찬가지로 전역처리 하여 차후 보상관계 등에 있어 무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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