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소독약 하자처리 문제
요지
가. 본건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증보험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폐처리 비용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나. 보증보험금이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대금반환)외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해석례 전문
가. 보증보험금 활용 가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바(국가계약법 제12조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참조), 본건의 경우 보증보험금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데(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51조 등 참조), 본건의 경우에도 계약 해지 및 보증보험금 국고 귀속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이처럼 계약보증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어야 하고,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는 국고 귀속 외 직접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FOOTNOTE]]]1[[[FOOTNOTE]]] 이를 폐처리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나. 대금반환 불가 시에 추가 조치해야 할 사항 앞서 언급한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 외에 군은 업체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군 보유 소독약의 업체회수 요청, 물품대금반환 요청, 부정당업체 제재 의뢰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계약보증금은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될 수도 있고 위약벌이 될 수도 있는바, 해당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격이 위약벌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됨. 그 밖의 이행판결에 따른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은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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