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확정 후 중도금 지급 가부
해석례 전문
본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 10. 25.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자 제재하였고(제재개시일: ’10. 11. 5., 제재만료일: ‘11. 2. 4.), 위 계약업체는 ‘10. 11. 1. 중도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방위사업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개시되기 1일 전인 ’10. 11. 4. 위 업체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것임.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그 입찰참가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문상 명확함. 다만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중도금 지급기한인 14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① 이러한 경우 회계관계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중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국고금관리법 제4조제2호에 따라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하여야 하는 점, ④ 실제 지급일에서 하루만 경과하였어도 국고금이 지출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국고금이 적절한 때에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회계관계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2주일 이내 중도금 지급 제한이 명확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회계관계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중도금이 지급될 경우 자칫 특혜 및 불평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도금 지급기한인 14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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