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품계약에서 지체상금 산출 여부 및 기준
요지
1차 납기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ㆍ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며, 만약 지체상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검수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해석례 전문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 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함) 제74조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을 지체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계약이행완료 시 징수하는 것이므로, 분할납품이 허용된 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지체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된 시점별로 지체상금을 부과ㆍ 징수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특수조건에 분할물품의 별도 납기일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ㆍ징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FOOTNOTE]]]1[[[FOOTNOTE]]].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함. 이를 종합할 때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분할물품의 별도 납기일이 설정된 본 사안의 경우 1차 납기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ㆍ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며, 만약 지체상금을 부과ㆍ 징수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검수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