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군수품 대여 가부
요지
가. 안보의식 고취 목적으로 불용결정된 전투기를 대여하는 것은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은 소관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나. ① 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대여 가능함 ② 대여 군수품 관람의 대가로 청소년수련원 이용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요금을 받는 단체에도 군수품 무상 대여가 가능함.
해석례 전문
가.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4호에서는 무상대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서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인쇄물, 사진, 라디오, 확성기, 영사용 기재, 총화기류 및 군장비로 한정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불용결정된 F-4D 전투기는 ‘군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호 별표 참조). 국가의 시책은 정부의 정책시행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FOOTNOTE]]]1[[[FOOTNOTE]]],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에 따르면 ‘지역 및 다자간 안보협의·협력체 및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을 국방정책실장의 업무로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국방에 관한 국가의 시책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결국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불용결정된 전투기를 대여하는 것은 일응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그 필요성·적합성은 소관부서에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나. 종교단체에 무상대여가 가능한지 여부 본 사안에서 대여 요청기관은 재단법인 ○○선교회로 판단되고, 군수품관리법·동법 시행령 및 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에서는 ‘국가 이외의 자’는 무상양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또한, 공군규정 5-27 군수품 대여·양도 및 관리전환 제2조제2항에서는 군수품을 대외기관에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FOOTNOTE]]]2[[[FOOTNOTE]]] 제3조제2호에서 위 대외기관의 하나로서 법인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FOOTNOTE]]]3[[[FOOTNOTE]]],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는 무상대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공군 참모총장은 대여 목적 외 군수품 사용방지를 위하여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 [[[FOOTNOTE]]]4[[[FOOTNOTE]]] 에 따라 사용장소를 지정하여 군수품을 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재단법인 ○○선교회에서는 위 군수품을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전시하여 해당 수련원 방문객들의 안보의식 고취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한편, 재단법인 ○○선교회 소속 수련원이 일정액의 이용요금을 받는 청소년수련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군수품관리법령상 그러한 사유로 무상대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군에서 대여하는 F-4D 전투기의 관람 대가로 수련원 이용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본 사안의 경우 이용요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도 무상대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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