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융자금배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125 국고융자금배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랜드(주) (대표이사 허○○) 경기도 ○○시 ○○면 ○○리 310번지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1998.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17. □□ 농수산물 물류센타(이하 “이 건 물류센타”라 한다)의 기성 건설공사비 137억3,600만원의 47%에 해당하는 64억3,000만원에 대한 국고융자금배정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8. 18. 청구인이 이 건 물류센타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시행한 건설공사의 비용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 및 취지상 국고융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고융자금의 배정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이 건 물류센타(2개동)를 건설하기 위하여 1995. 8. - 1996. 11. 피청구인과 경기도지사의 행정지도를 받아 1997. 1.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1997. 3. 경기도지사의 심의를 완료하고, 이어 1998. 2. 25. 피청구인의 건설사업자 선정 및 지원계획 통보에 따라 1998. 3. 융자금 배정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하게도 그 배정을 거부하였다. 나. 관계법령의 취지에 의하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융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일뿐, 지원가능한 지원금발생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융자금의 집행(교부)시기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라는 취지이지 융자금의 교부가능범위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발생된 비용에만 한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하 “이 건 집행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지원대상자를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라고 한 규정은 지원대상자의 정의규정일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비로소 발생된 비용만 지급하라는 의미는 어디에도 없으며, 도리어 청구인의 사업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타당하다. 다. 농림부 농수산물 물류센타 관계관 회의자료(1998. 8. 28.)에 의하면, 이 건 물류센타와 관련하여 A동은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분류 및 배송에 활용하고 있으며, B동을 포함한 전체개장은 사업진행 일정의 연기로 2000년도 개장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B동은 자금계획의 차질로 건축연기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의 계획이 지체 또는 무산되어 가고 있어서, 이는 법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피청구인은 1998. 2. 25. 청구인에게 자부담을 제외한 158억6,000만원을 1998 - 1999년 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으며, 이 금액의 계산근거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지도에 의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인정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고의로 행정청을 기망하는 등 불법행위는 없었고, 오히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의 계속된 비용이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에게 의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일응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러기에 판단을 받아 보자는데 힘을 얻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기존 공사에 투입된 비용으로 인하여 현재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일반적인 비용집행의 관행 등을 이유로 배정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림사업의 일반적인 수행방법이 시도에 사업계획서 신청(전년도초) → 농림부 사업계획서 접수(전년도 3월말) → 예산편성 및 확정(전년도말까지) → 지원계획 확정 통보(당해년도상반기) → 부지구입 및 공사발주 → 사업비 지원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집행관리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기성고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부지확보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반 관련규정의 취지와 행정관행상 지원대상자의 정의 및 지원시기를 넘어서 지원대상범위도 지원대상자 결정 이후에 발생한 기성고에 국한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사전기성고가 과거의 악용사례와는 일부 성격이 다른 점을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승인일 이전의 기성고라는 점에서 본질상 차이가 없고, 사업승인일 이전의 기성고에 융자금 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 배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은 경기도지사의 의견서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기성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 및 사업지원 계획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였으므로 당연히 예산배정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공정을 알았던 것은 아니며, 예산편성 및 지원계획 승인은 예산확보 행위이고, 실제 집행은 집행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예산편성 및 지원계획 확정과 자금집행(배정)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관련 약속을 사전에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뢰는 피청구인과 관계없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사전사업추진의 불가피성, 손해발생, 지원기준 및 적용상의 차별성을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사전사업추진으로 인한 손해발생 등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알 바 아니며, 지원기준의 차별성은 정책상의 이유때문으로 이 건과 관계없는 사안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융자금의 배정을 거부한 것은 농림사업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불가피한 처분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물류센타의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고융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비용을 어떻게 융자할 것인가 하는 결정은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에 대등하게 행하여지는 계약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고융자금배정거부행위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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