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유상매입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21 국공유재산유상매입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932-4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29. 대구광역시 ○○구 ○○동 523번지 외 65필지에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4. 12.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대지조성사업계획 구역 내의 대구광역시 ○○구 ○○동 1395-9번지 외 국공유지 19필지 6,738㎡의 무상양도 요청을 하자, 2005. 1. 11. 피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1395-8번지 외 6필지 5,319㎡에 대하여는 무상양도를 결정하고, 대구광역시 ○○구 ○○동 1395-4번지 외 11필지 1,419㎡의 국공유지(이 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공공시설로 사용되는지의 여부확인이 불가하거나 경작지상태라는 이유로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토지는 그 대상장 하천 또는 구거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국공유지라고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대지조성 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 용지 4,400여평을 조성하여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였는데, 위 대지조성 사업구역 안에 포함되는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 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서류의 제출은 사업인가시에 무상귀속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변경인가시에 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업변경인가 전에 무상귀속협의를 요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변경인가 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공공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현황도, 실태조사서 및 지적도 등을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가을에 촬영된 항공사진상 이 건 토지에 잡초가 관찰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공사진을 잘못 판독하여 이 건 토지를 경작지라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마. 설사 항공사진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작지의 면적이 극히 일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 전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따라서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라는 피청구인의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신청부지에 편입될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업인가 전에 미리 공공시설귀속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무상양도의 협의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당시의 현황이 공공시설인지의 여부에 따라 협의대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에 무상양도 협의요청을 하였고, 이 협의요청을 하면서 무상양도대상 토지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당시 공공시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상양도 협의요청을 한 이 건 토지가 공공시설이었는지의 여부를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판독한 결과, 청구인이 대지조성사업계획인가신청을 할 당시에는 경작지이었거나 공공시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하여 유상매입을 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이 건 토지를 무상양도하도록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상양도협의결과통보서, 국유지매각통보서, 시유재산매매계약체결안내서,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시유재산매매계약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2. 4. 29. 대구광역시 ○○구 ○○동 523번지 외 65필지에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4. 12.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대지조성사업계획 구역 내의 대구광역시 ○○구 ○○동 1395-9번지 외 국공유지 19필지 6,738㎡의 국공유지의 무상양도 요청을 하자, 2005. 1. 11. 피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1395-8번지 외 6필지 5,319㎡에 대하여는 무상양도를 결정하고, 대구광역시 ○○구 ○○동 1395-4번지 외 11필지 1,419㎡의 국공유지는 공공시설로 사용되는지의 여부확인이 불가하거나 경작지상태라는 이유로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공유재산의 무상양도요청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공유재산의 유상매입통보 등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사경제적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하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국공유재산의 유상매입통보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이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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