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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005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동조합 (위원장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79-10 피청구인 인천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6.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26. 피청구인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노동조합의 사업계획서, 규약, 인천지역 인력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1996. 4. 30.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업안정법 제33조에서는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함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불허가처분은 부당하고, 가사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불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비한 사항을 시정ㆍ보완하도록 하여 날로 격심해지는 불법ㆍ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열악한 여건 속의 ○○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없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노동조합이 소수(75명)의 조합원만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경우 인천지역의 대다수(약 700명) ○○의 취업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한편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마찰 및 고용관계의 불안을 야기하여 근로조건의 향상 및 권리보호를 추구하는 동 사업의 허가목적에 위배된다는 점, 연예인이란 자유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개인재능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근로자공급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3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중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공급사업계획서, 조합원명부, 조합규약, 출장복명서,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신청결과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신청결과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3. 26. ‘인천지역에 있는 예식장ㆍ요정ㆍ단란주점 등 총 356개소의 사업장에 일일 268명의 ○○근로자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신청한 사실, 위 허가신청서상에는 청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268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조합비를 납부하고 활동중인 조합원 수는 75인에도 못미치는 사실, 인천지역 전체 ○○근로자수는 약 700명정도로 추정되는 사실 및 청구인의 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4, 30. 청구인 노동조합의 사업계획서, 규약, 인천지역 인력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불허가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직업안정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75인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356개소 사업장에 일일 268의 ○○ 근로자를 공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구인 노동조합이 소수의 조합원만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경우 인천지역의 대다수 ○○의 취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급독점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근로자간의 근로조건의 차등화현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질서를 저해하는 등 그 폐단이 우려된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개인재능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그 수급상황을 보아도 노동시장에서 개별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수급형태를 취하고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별도의 공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요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공급사업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특히 그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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