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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불용군수품 매각 관련 검토

해석례 전문

불용군수품을 매각하고자 할 때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됨. 「군수품관리법」은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군수품관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군수품관리법」 규정으로 특별히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군수품관리법」제4조에 따르면 「물품관리법」을 준용해야 하는 규정을 나 열하고 있는데 이때 「물품관리법」제39조의 매각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준용규정 에 있지 않음. 그러므로 불용군수품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물품관리법」이 아닌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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