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군수품을 매각 시 예정가격 공개 여부
요지
군수품 중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1항 에 따라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해석례 전문
불용군수품 등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인바, 여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군 수품관리훈령」제84조 역시 불용군수품의 매각계약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 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계약법에 따라 불용군수품을 매각할 때 그 예정가격을 공개하여 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 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 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 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불용군수품을 매각하는 이상 매각 시 예정가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국유재산법」제2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 각호는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 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기타 지식 재산권을 국유재산이라 정의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르 면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지식재산·상장증권·비상장증권의 처분 시 예정가 격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매각은 국가계약법령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예정가격을 공개하여야 함. 결국, 본 질의 사안에서 불용군수품의 매각 시 그 예정가격을 공개할지는 해당 불용군수품의 성격에 따라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임. 만약, 불용군수품이 부동산의 종물, 선박·부표·부잔 교·항공기 및 그 종물,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공개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 군수품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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