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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불용물품 압류 가부 등

해석례 전문

가. 압류 가부 신안기업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군 불용물품(군복, 군용장구 등)은 민사집행법 제195조 각 호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법령에 군 불용물품의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서울 SH공사는 신안기업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軍 불용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됨. 나. 매수 후 폐기 처분 가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유사군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사안의 경우, 해당 군 불용물품은 수십년 전의 오래된 것으로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군복 및 군용장구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외관상 식별이 극히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추정되는바(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함), 결국 해당 군 불용물품은 군복, 군용장구 또는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울 SH공사는 적법한 경매 절차에 따라 위 물품을 매수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처럼 서울 SH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안기업사에서 보관중인 군 불용물품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판단에 따라 소각 등 폐기처분이 가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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