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586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동조합(위원장 김 ○ ○) 충청남도 ○○시 ○○읍 ○○리 128-18번지 대리인 노무사 조 ○ ○ 피청구인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읍 소재 대산항 내 항만, 하역 및 항만내 운반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2004. 1. 15.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법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속 하역근로자 4명은 하역업체인 (주)◎◎과 3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10년 이상 ☆☆(주)의 하역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지역주민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청구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대산항의 하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태에서 공급사업을 신규로 허가할 경우 근로조건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나, 현재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에서 근로자를 공급하는 삼성석유화학 부두는 PTA를 선적하는 부두로 2004년 11월 완공예정으로 삼성석유화학의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공장이 증설 중에 있어 향후 물동량 증가에 따른 인력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2006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입ㆍ출하 부두 건설현장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가 ●● 부두를 통하여 선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산항의 경우에도 해상공사에서 투입되는 각종 건설자재의 하역을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이 처리하고 있으며, 대산항 관내의 삼길포 및 벌말 어항에서는 꽃게의 포장 및 하역이 현재에도 가능한 상황이므로, 청구인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을 경우 근로조건 등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대산항의 중장기적 인력수급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로 인해 노동조합간의 마찰 및 임금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조합 소속 근로자 4명은 그 동안 항운노조에 소속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 2002년 12월경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에 이미 가입신청을 한 바 있으나 위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한다면 오히려 청구인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임금이 현재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타지역의 항운노동조합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속 항만에 따라 하역작업 인력공급업무가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라. 결국,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노동조합 사이의 마찰과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 저하 등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예측만을 기초로 하였을 뿐 현재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하역근로자의 불안정한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 불안정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산항 개발공사가 완공되려면 앞으로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완공 전까지 하역량은 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 인력공급은 오히려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근로자공급사업이 신규로 허가될 경우 이미 허가받아 공급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하락 등 근로조건의 저하가 예상되며, 목포지방노동사무소 영암대불노동조합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역량 확보를 위한 양 노동조합 조합원들간 마찰 발생이 예상되는 등 고용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업안정법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관련 검토보고서,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서, 출장부 및 복명서, 자료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읍 소재 ○○항 내 항만, 하역 및 항만내 운반작업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2003. 11. 24.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1. 15. 위 대산항에 월간 950여명, 연간 11,444명의 근로자를 공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 허가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4. 1. 29. 대산항의 하역업체인 ▲▲(주) 서산 대산지점의 부장인 청구외 김□□을 방문하여 대산항에서의 근로자 공급사업 운영형태 등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 위 김□□은 ◇◇(주), ●●(주), ▼▼(주) 등은 자가부두를 갖고 있고,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에서 각 부두에서의 하역작업을 맡고 있으며, 하역물량은 약 18,000톤 정도로 파악되는데 하역작업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힘든 작업이 아닌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아 현재의 13명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4. 1. 29.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청구인 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김◎◎ 등을 방문한 결과, 위 김◎◎ 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조합원(현재 4명)의 추가 확보방안 : 청구인의 조합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아 사업허가가 나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입할 것이고, 현재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의 대산연락소에 소속된 조합원 전원이 청구인 조합으로 옮기게 될 것임. ② 청구인 조합의 하역량 확보방안 또는 운송업체와의 계약체결 계획 : 아직 정식적인 사업허가를 받지 않아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역업무에 대한 서면 약속 등은 없으나, 일단 사업허가가 나면 ◇◇(주), ●●(주) 등 지역공단 소재 업체 등은 지역 조합인 청구인에게 하역을 맡길 것이며, 특히 삼성석유화학은 현재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에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인원들이 청구인 조합에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하역을 줄 것임. (마)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04. 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산항 관련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① 대산항 항만시설 현황 : 대산항은 충청남도 ○○시 ○○읍에 위치한 무역항으로서 PTA, 코크스, 건설자재 등의 화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고, 대산항 개발사업이 1997년 시작된 이래 2006년 1차, 2011년 2차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상으로는 2004년 말까지 전체공사의 49%가 진행될 예정이며, 완공 후에는 연간하역능력 5,885천톤 증가 및 항만부지 680천㎡ 확보가 예상됨. ② 대산항 항만사업체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150579"> </img> ③ 화주별 선박 및 화물현황(2003. 1. ~ 2003. 12.)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150581"> </img> ④ 대산항 하역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152035"> </img> * ●●(주), ◇◇(주) 등은 하역물품이 지상과 선박사이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이동되기 때문에 하역근로자가 필요치 않음. (바)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이 2004. 2.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연락소별 근로자공급실적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동조합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150587"> </img> ② 충남○○노동조합 대산연락소 공급실적(2003. 1. ~ 2003. 12.)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150589"> </img> * 위 대산연락소는 2001. 10. 15일 결성되어 하역업체인 ▲▲(주) 서산과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③ 연락소별 평균공급실적(2003. 1. ~ 2003. 12.)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152037"> </img> ④ 연락소별 1인기준 작업량 등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152039"> </img> (사) 피청구인은 2004. 2. 17.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직업안정법시행령 소정의 노동조합에는 해당되나, 진행 중에 있는 대산항 개발공사가 완공되려면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완공 전까지 하역량은 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 인력공급은 오히려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대산항에서의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불허가하기로 결정하고, 2004. 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이○○가 작성한 2004. 2. 17.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련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유사사례(목포지방노동사무소의 영암대불항운노동조합 설립 및 공급사업 취소 경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위 대불항은 전남서부항운노조의 업무구역이었으나 동 노조의 항만연락소 조합원 288명이 조합내부 문제를 이유로 2002년 7월 전남서부항만하역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시와 ○○군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2002. 7. 15. 목포고용안정센터로부터 받았음. ② 이와 별도로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설립한 영암대불항운노조가 영암군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2002. 7. 18. 대불고용안정센터로부터 받았음. ③ 이후 양 노동조합은 영암군내 하역권 확보를 위하여 조합원간 다툼이 장기간 발생하고, 관계기관에 물량확보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등 고용관계가 상당기간 불안한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근로자공급사업허가 1년이 경과하도록 영암대불항운노조의 공급사업 실적이 없어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허가가 취소됨.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근로자 공급계획 및 공급대상사업체수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는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및 취소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노동조합 사이의 마찰과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 저하 등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예측만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산항의 하역업체인 ▲▲(주) 서산 대산지점의 부장인 청구외 김□□은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이 하역작업을 맡고 있는 화물량은 18,000톤 정도로 파악되는데 하역작업이라는 것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아 현재의 13명의 조합원이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의 대산연락소와 동 노동조합의 타 연락소와의 2003년도 근로자공급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대산연락소 소속 13명의 근로자의 월 평균근로일수 11.15일과 일 평균작업량 55.47톤은 타 연락소의 월 평균근로일수 20.99일과 일 평균작업량 437.05톤 보다 현저히 적은 점, 청구인 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김○○ 등이 하역량 확보방안 등과 관련하여 사업허가가 나면 현재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의 대산연락소에 소속된 조합원 전원이 청구인 조합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삼성석유화학은 현재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에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인원들이 청구인에게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하역을 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하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대산항의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규로 허가할 경우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 및 노동조합 간의 마찰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와 유사한 사례인 영암대불항운노조의 경우 같은 구역 내 하역권 확보를 위하여 두 조합원간 다툼이 장기간 발생하여 결국 근로자공급사업허가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공급사업실적이 없어 허가가 취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미 허가받아 근로자 공급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저하 및 하역량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조합원들간 마찰 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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