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예정인 군수품을 해외업체에 매각할 수 있는지
요지
불용결정전인 항공기라도 이후 불용결정이 이루어져 소유권 이전 시점에는 불용결정된 군수품에 해당한다면, 매각 또는 유상양도가 「군수품관리법」 등 관련 규범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1.「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합니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 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군수품관리 훈령」(이하 ‘훈령’이라 합니다)에서는 군수품의 매각 내지 양도에 대해 규정하면서 불용결정된 군수 품일 것을 직접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4조가 「물품관리법」 제34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불용품이 아닌 군수품은 매각할 수 없음. 훈령에서도 제39조를 통하여 불용결정된 군수품 중 재활용 대상 이외의 품목 은 훈령 제7장 내지 제13장에 따라 양도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훈령에서는 양도와 매각이라는 개념을 모두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법, 시행령, 규칙에서는 양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각의 실질 은 유상양도이므로, 유상양도에 관한 위 관련 규범의 조문들은 모두 본 사안 에 적용될 수 있음. ‘불용결정된 군수품’이 ‘불용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군수품’을 포함하는 개념 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그 문언에 비추어 이미 불용결정이 된 군수품과 아직 불용결정이 되지 않았으나 장래 불용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군수품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훈령에서도 양자의 개념을 ‘불 용군수품’과 ‘불용예정군수품’으로 나누어 다르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의미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움. 3. 다음으로 법과 훈령에서 말하는 ‘매각’의 의미를 ‘매각계약 또는 유상양도 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매 각의 사전적 정의는 ‘땅이나 주식 따위를 돈을 받고 남에게 넘김’이고 양도 의 사전적 정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이어서, 매각 이든 양도이든 단순한 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 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점, ② 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훈령에 서 별도로 매각이나 양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27조의2에서 는 양도를 단순한 계약의 체결이 아닌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규 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 매각이나 양도의 핵심을 단순한 계약의 체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소유권의 이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훈령 제54조 전단에서는 군수품의 ‘양도 당시’ 불용결정 된 상태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양도계약 체결 당시 불용결정된 상태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동조 후단에서는 불용예정군수품의 경 우에도 해외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등 반드시 유상양도계약 체결 당시 불용결정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4. 비록 본 사안이 외국 정부가 아닌 업체에 항공기를 매각하려는 사안이어 서 위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취지가 외국 정 부에 군수품을 양도하려는 경우 외에는 양도계약 체결 당시 불용결정된 상 태일 것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외국 정부에의 양도이든 업체에 대한 양도이든 불용결정되지 않은 군수품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 을 방지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는 동일하 다는 점에 비추어 본 사안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과 훈령 등 관련 규 범에서 불용결정된 군수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는 취지는 ‘불용결정된 군수품이 아니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 당함. 따라서 본 사안에서의 항공기가 매각 또는 유상양도계약 당시에는 불 용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불용결정이 이루어져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 으로 불용결정된 상태라면, 그 매각 또는 유상양도가 「군수품관리법」 등 앞서 본 관련 규범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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