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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불용장비 물물교환시 감정평가 수수료

요지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는 군수품의 대여, 양도, 교환 등을 통해 얻은 금전 수입의 일부를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비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위 조항은 수익금의 사용, 세금 감면 등을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이라는 군내 통제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불용군수품 물물교환 시 발생하는 금전 수입의 일부를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국가 지출행위의 근거 법령인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해석례 전문

군 부대에서 불용장비 물물교환을 추진 시 교환 물건의 가격 차이로 인해 지급받는 금전인 소위 ‘보충금’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수입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한 용도로 직접 사용·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상 「국고금관리법」 제7조 참조). 질의의 취지는 결국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가 위와 같은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가 되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는가(그리고 이에 군수품의 교환의 경우도 포함되는가) 여부로 추단되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는 군수품의 대여, 양도, 물물교환 등을 통해 얻은 금전 수입의 일부를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비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지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예외 조항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시행령 제30조 문언을 살펴볼 때 동 조항이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동 조항의 입법 배경이나 의도가 어떠하던지 간에, 그 문언은 수수료 등 사용에 관한 절차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이를 수익금의 사용, 세금감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대한 예외 인정의 요건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추가적으로 국방부장관의 통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동 시행령의 개정취지(2009. 10. 2. 시행, 대통령령 제21751호의 것)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즉, 개정취지에는 군수품의 대여·양도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축소하여 “국방관서의 장 등의 권한을 확대”하되, “대여·양도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이나 세금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종전과 같이 - 검토의견서 작성자 주)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FOOTNOTE]]]1[[[FOOTNOTE]]]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 조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고금관리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라고 하여, 동 조항에 대한 예외는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예외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는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문언의 범위를 넘게 되는 같은 법 제16조 ‘교환’의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용군수품 교환 시 감정평가비 지급의 근거와 그 제한은 어디까지나 「국고금관리법」과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와 그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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