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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 불용항공기 매각 시 군수품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요지

1. 「군수품관리법」제13조는 불용군수품을 폐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내용일 뿐 ‘국가에 유리한 경우’ 반드시 불용군수품을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은 아님. 2. 「군수품관리훈령」에서 불용군수품의 관리·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반하는 규정이라 볼 수는 없음. 3. 「군수품관리훈령」제86조는 불용군수품 중 사용 가품의 원형매각을 우 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불용군수품의 원형 매각의무를 규정한 것이라 보이지는 않음. 4. 구매자가 부품을 추가하여 재생이 가능한 경우 이는 원형매각에 대한 정책적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1.「군수품관리법」제13조에 따라 불용 결정된 항공기를 반드시 매각하여 야 하는지 여부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①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안의 경우 법 제13조 제3항을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매각하여 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법 문언의 의미에 충실해야 하나 법 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이 없는 경우 법의 입법 취지, 다른 법과의 관계, 다 른 법령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본 질의 사안 또한 법 제13조 제3항에서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 불용결정 된 군수품을 폐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매각 의무 등과 관련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법의 입법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 다른 법령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먼저, 법은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2조),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발휘 보장과 수명주기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소요결정·획득·사용·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제2조의 2), 국방 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 음(제6조). 그리고, 법 제4조는 군수품의 매각과 관련하여「물품관리법」제36조를 준 용하고 있고「물품관리법」제36조는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 법에서 매각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매각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불용 결정된 군수품의 관리 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소관사무인 이상 군수품의 매각은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각 소관부서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의 목적,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 제13조 제3항 을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매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 로 반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2. 「군수품관리훈령」에서 불용군수품의 관리·처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율한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아가,「군수품관리훈령」(이하 ‘훈령’이라 합니다.) 제39조, 제86조는 불용 군수품의 관리와 관련하여 ① 불용 결정된 군수품 중 활용 가능한 군수품은 재활용하고, ② 재활용 대상 이외 품목은 대여, 양도, 교환, 매각, 폐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③ 불용군수품을 매각할 경우 사용 가품은 중고품으로 원형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폐품 매각시는 민간 재사용 방지 대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훈령이 법 제13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방 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의 군수품 처분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인 규정인지 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 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군 수품의 불용결정, 제14조에 따른 양도, 제15조에 따른 대여를 하는 경우 국 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 니다. 또한,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 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 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훈령 제39조, 제96조에서 정한 기준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군수품 관리 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승인 혹은 세부 기준의 한 형태로 보이며 법령에서 정한 한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음. 3. 훈령 제86조에 따라 불용군수품의 원형 매각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훈령 제86조 제2항은 불용군수품을 매각할 경우 사용 가품은 중 고품으로 원형매각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용 가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형매각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됨.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 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그런데, 훈령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불용군수품을 매각할 경우, 사용가품 은 중고품으로 원형매각을 ‘우선 추진’하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는 원형매각 을 먼저 고려하되 이를 추진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매각 방법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됨이 문언상 명백하다 보임. 특히 훈령 제86조 제1항 이 불용군수품을 매각할 경우 국가경제에 유리한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제86조 제2항은 불용군수품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가경제에 유리한 측면을 고려하여 원형으로 매각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반드시 원형매각 방식만 가능한 것 이라고 강제한 규정이라 볼 수는 없음. 4. 구매자가 부품을 추가하여 재생(복구)가 가능한 경우 원형매각이 가능한 지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불용군수품을 매각할 때에는 국가에 유리하다고 하여 반드시 매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 가품이라 하여 반드시 원형매 각의 방식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용 결정된 군 수품을 처분하는 방식은 훈령에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방 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구매자가 부품을 추가하여 재생(복구)가 가능한 경우 등 제반 사정은 국방관 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불용 결정된 군수품의 처분 방안을 결정함 에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다만, 훈령 제90조는 살상무기류와 보안유지가 필요한 불용품은 비군사화 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군 겸용 상용장비 외 불용품의 경우 민 간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재사용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본 질의사안에서 불용 결정된 군수품은 F-5 전투기이고 전투기가 민·군 상용장 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는 점, 만약 원형매각 후 구매자가 부품을 추 가하여 복구가 가능하게 되면 전투기로의 원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살상무기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점, 불용 처리된 군수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주체는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민간 업자의 군용 무기류 판매와 관 련한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5 전투기를 매각 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5. 결론 따라서, 본 질의사안 항공기의 원형매각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 령 및 훈령에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관부서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이 경우 구매자가 부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 여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살상무기류와 보안유지가 필요한 물품은 비군사화 를 해여야 하고 민·군 겸용 상용장비 외 불용품의 경우 민간 재사용 방지대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훈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은 정책 결정을 할 때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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