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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비행안전 제1구역의 군사시설 설치 승인권자

해석례 전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제외 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비행안전 제1구역 내 군사시설 설치 승인권자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어 위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검토가 필요함. 동법의 구조를 보면 동법 제4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 해제 권한이 있는 점, 동법 제8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 지정사실을 고시할 의무가 있고, 관할부대장은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 등의 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점, 동법 제9조에서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된 행위 중 관할부대장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가 가능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를 종합하면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등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호구역 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의 권한이 있고, 관할부대 장은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심사ㆍ허용 등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동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서 비행안전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곳에 설치되는 도로를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행위금지범위 내에서 제외시키는 권한을 관할부대장에게 부여하였고, 동법 제10조제4항에서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 시설물의 설치 허용 권한을 관할부대장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때 비행안전 제1구역안에서 시설물 등의 설치 허용 또는 금지 권한은 관할부대장이 갖는 것으로 보여짐. 이를 종합해보면 동법의 체계적 해석상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의 군사시설 설치 승인권자는 관할부대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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