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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사관학교 가입학자의 신분

해석례 전문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5호) 제26조의 가입학제도는 대통령령 제2810호로 1966. 12. 1. 개정시 도입된 제도임(도입의 배경은 당시 제안이유에 의하면 입학예정자에 대한 예비(군사훈련)교육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가입학에 대하여는 영 제26조 제2항에서 “각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영 제28조에서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 군의 군적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학 중인 자의 경우 각 군의 군적편입의 전에 있는 자이다.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적에 편입이 되며(병역법 제5조제3항),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이 현역에 해당한다(「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 「군인사법」의 적용대상으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말하고, 사관생도의 경우 무관후보생으로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는 해당하나, 군인은 광의로는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과 현역에서 전역한 예비역 군인(군인사법 제42조)으로 크게 나뉜다. 다만, 협의로는 군인의 경우 현역에 복무 중인 자만을 일컫는다. 퇴역 또는 제적이 되는 경우에 군인의 신분을 상실한다. 가입학 중인 자의 경우 군적을 가진 사관생도가 아니므로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라 볼 수 없다 [[[FOOTNOTE]]]1[[[FOOTNOTE]]] . 이러한 신분으로 관련 급식과 피복의 지원을 하는 근거를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임. 각 군의 사관학교에서 가입학 기간 중의 자는 민간인으로 판단되며, 군인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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