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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사관학교 교수를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단독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사관학교 특정직 공무원(교육공무원)의 채용방법이나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사관학교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일반학 교수의 임용은 궁극적으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며, 사관학교 일반학 과정과 일 반학 교수에게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이 상당 부분 준용되거 나 적용되므로, 사관학교 군무원 교수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상의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국방부장관이 사관학교 일반학 교 수에 대한 임용권한으로서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해 학 교의 교육운영위원회 동의, 군참모총장이나 학교장의 제청을 얻어 임명하면 되고, 특별히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에서는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 공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각 사관학교에 군사학 교관과 일반학 교관(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을 두되, 일반학 교관의 자격·임명권 등 에 관한 사항은 위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등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한편, 위 법 제6조의2에 의거, 사관학교 내 군인이나 군무원 이 아닌 ‘공무원’ 교수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규정된 임용기간, 보 수, 연수, 신분보장, 징계 및 소청 규정들이 준용되는 결과, 비록 사관학교 공무원 교수의 임용이 국방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위 열거된 사항들 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등이 적용됨. 그렇다면, 사관학교 특정직 공무원(교육공무원)의 채용방법이나 특별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사관학교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오 직 그 자격·임명권 등에 관한 사항이 위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규율될 뿐임. 다만, ① 사관학교 설치법의 목적이 군 장교로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군사학 과정 및 일반학 과정)을 받게 하려는 특수한 목적이나 입법 취지인 점(법 제1조), ②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일반학 교관의 정원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제15조에서는 일반학 교 관 중 교수·부교수는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한 후, 그 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하여 대 통령위임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수는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 원회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사관학교 일반학 교수의 임용은 궁극적으로 국방부장관의 권한 에 속하는 점, ③ 군사학이 아닌, 일반학 과정과 일반학 교관(교수)에게는 그 법적 성질이나 내용 상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이 상당 부분 준 용되거나 적용되는 점(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20조 등), ④ ‘특별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 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 항 제4호의 “공무원” 개념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사관학교 군무원 교수가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관학 교 군무원 교수의 특정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도 같은 취지와 법적 성격 상 위 공개전형의 예외로 포섭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관학교 군무원 교수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상의 특별채용 요건에 해 당되는 경우라면, 국방부장관이 사관학교 일반학 교수에 대한 임용권한으로 서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 동 의, 군참모총장이나 학교장의 제청을 얻어 임명하면 되고, 특별히 경쟁시험 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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