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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교처분이 인사소청 대상인지

해석례 전문

1. 심사를 소청할 수 있는 ‘군인’의 의미 「군인사법」 제50조는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 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하면서, 제51조에서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 병의 소청심사에 대한 관할은 정하고 있는 반면, 사관생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군인사법」에 ‘군인’에 대해 따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 관 및 병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관생도를 포함하지 않고, 「군인사법」 제 50조는 본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소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 으나(법률 제12747호, 2014. 6. 11) ‘병’도 소청을 할 수 있도록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서 ‘군인’으로 개정하였는바(법률 제12904호, 2014.12.30.)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연혁 등을 고려할 때「군인사법」 제50조의 ‘군인’은 ‘장교, 준 사관, 부사관, 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관생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이 타당함. 2. 「군인사법」의 적용대상 및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의 의미 「군인사법」은 적용대상으로 사관생도를 포함하고 있고, 「사관학교 설치 법 시행령」은 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 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에 사관생도가 포함한 다고 하여 군인사법의 모든 조항이 사관생도에게 적용되거나 준용할 수 있 다고 해석할 수 없음. 그리고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은 사관생도의 입· 퇴학은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고 규정하고, 퇴학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 며, 각 학교의 장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FOOTNOTE]]]1[[[FOOTNOTE]]]을 얻어 학칙을 정할 수 있게 규정 한 점을 볼 때, 사관생도로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사관학교 설치법」 및 관련 학칙이 군인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예우를 받 는 기준을 의미할 뿐(군인사법 시행령에서는 사관생도의 서열을 준사관 다음 으로 정하고 있음) 준사관과 동일한 국가공무원의 신분이라는 의미로 해석하 기는 어렵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 을 구제하기 위한 소청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아직 장교로서 임용[[[FOOTNOTE]]]2[[[FOOTNOTE]]]되지 않은 사관생도가 「군인사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실익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결 론 「군인사법」 제50조 ’군인‘의 의미, 사관학교 설치법 상의 규정, 소청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관생도가 「군인사법」 제50조의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심사를 하려면 군인사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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