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퇴교자 출신 부사관 법적지위
요지
사관학교 퇴교자 출신 부사관은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그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르고 오히려 ‘보통의 부사관’과 동일한 실질(實質)를 가지고 있어 그 법적 지위 및 보수에 관하여 ‘보통의 부사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해석례 전문
○ 사관학교를 중퇴한 자로서 부사관에 임용된 자의 법적 지위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해 사관학교를 중도에 퇴교한 자가 하사 내지 중사로 임용된 부사관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상의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의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군인의 봉급표)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법문언상으로는 ‘자신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의미는 ‘강제’ 또는 ‘선택권이 배제된’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연혁적으로 1993년 이후 폐지된 병출신 일반하사제도 [[[FOOTNOTE]]]1[[[FOOTNOTE]]] 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관학교 퇴교자 출신의 부사관제도를 보면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관학교 퇴교자는 자신의 원에 의하여 부사관 지원 또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언상 ‘강제 또는 선택권이 배제된’으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사관학교 퇴교 출신 부사관의 역할과 기능 병역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및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임용된 부사관은 사관학교 3학년 퇴교의 경우 하사로 4학년 퇴교의 경우 중사로 각 임용되어 분대원의 기초적 신상파악 및 신변활동의 관찰 일일단위 예정 및 실시사항 전파와 같은 단순한 분대장의 역할과 기능을 넘어 국가가 수행하는 부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말단조직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과 권한의 범위에서 분대장과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 사관학교 퇴교자 출신 부사관의 보수청구권 군인사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면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급에 상응하는 예우에는 보수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보수의 액수가 높아지는 것은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그 일의 강도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관학교 퇴교자 출신 부사관에 대하여 보통의 부사관들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이들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원에 의하지 않는 하사관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이들은 정당한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입니다. [[[FOOTNOTE]]]2[[[FOOTNOTE]]] ○ 결론 결국 사관학교 퇴교자 출신 부사관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볼 수 없고 보통의 부사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동일한 실질(實質)의 법률적 지위를 가지므로 군인사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 또한 계급과 복무연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에 반하는 기존의 국방부 유권해석은 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변경하기로 합니다.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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