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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사법연수생이 방침보류대상인지 여부

요지

사법연수원은「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법연수생은 방침보류 대상인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이에 준하는 지위 또는 ‘법관 및 검사’직종에 준하는 지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방침보류 규정의 목적 및 취지,운영실태 및 관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향토예비군설치법」제5조 제1항 단서,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제32조에 의해 [별표 3]에서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과 보류대상을 규정 하고 있음. 그런데,사법연수원은 최초 구「법원조직법」(법률 제2222호)제8조의3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산업,교육대학,전문대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이 아닌바,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사법연수생은 명시된 보류대상인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그러나,① ‘각급 학교 학생’을 방침보류 대상 직종으로 규정한 취지는 「교육기본법」및「고등교육법」등에 근거하여 학교가 가지는 공공성과 학교교육의 공익성[[[FOOTNOTE]]]1[[[FOOTNOTE]]]에 따라 이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인바,사법연수원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고도의 공익적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법연수생을 방침보류 대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점,② 사법연수원은 수업연한이 2년으로 4학기 동안 총 65학점에 이르는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등 대학 또는 대학원과 유사한 수업연한 및 과정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점,③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 자로서 사법연수원에서의 수습기간 동안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법원조직법」제72조),특히 검찰 실무수습 기간 중에는 검사에 준하는 지위(「검찰청법」제32조 제1항)를 가지는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방침보류 대상 해제시 직무의 수행 및 교육진행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여 공익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④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사법연수원 개원 이래 약 45년간 사법연수생에 대하여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⑤ 방침보류 직종으로 ‘법관 및 검사’를,보류대상으로 ‘현직 판사 및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사법 연수생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현직 판사 또는 검사에 임용될 수 있는 잠재적 적용대상자이자 검찰 시보기간 동안에는 검사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법관 및 검사’에 준하여 볼 수도 있는 점,⑥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사법연수생 중 여자 연수생 및 미필자와는 달리 예비군에 해당하는 연수생의 경우 방침보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로인해 수습에 제한사항이 발생되어 향후 법관·검사·변호사로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이는 예비군의 경우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⑦ 사법연수원과 유사한 법조인 양성 교육기관인 법학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방침보류 대상자에 해당 함에 반해 사법연수생은 방침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인바,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사법연수원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 학생’또는 ‘법관 및 검사’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언급된 사항과 방침보류 규정의 목적 및 취지,운영실태 및 관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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