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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사업의 1번 함이 방산물자로 지정 되면, 2번 함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요지

본 질의 관련 사업에「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방위사업법」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이 되어 있 어야 하므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해석례 전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양산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 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바, 본 질의사안은 ㅇㅇ사업에서 1번함 및 2번함을 일괄 계약하였으나, 현재 1 번 및 2번함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사유를 근거로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1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먼저,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 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지체상금의 한도를 1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은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양산하게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에 따 라 지체상금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방산물자로 지정이 되어 있 어야 함은 문언상 명확해 보임. 따라서, 본 질의사안의 경우 계약 시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 상 제61조 제4항 제2호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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