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해석례 전문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5조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이하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라 한다)는 정부조달계약의 공적 특수성에 비추어 발주 기관인 국가 측에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것임.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는 ①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②내용상 ㈎객관적 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제673조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FOOTNOTE]]]1[[[FOOTNOTE]]]과 구별됨. 그러나 손해배상의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해 당사자 일방에게 사정변경에 기한 해제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배상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그렇다면, 전체공사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① 「공사 계약 일반조건」제4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 지급하고, ②제2호에 포섭할 수 없는 비용은 「민법」제673조를 유추적용[[[FOOTNOTE]]]2[[[FOOTNOTE]]] 또는 합의에 의해 배상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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