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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1조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

요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1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국방부장관이 동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에는 국방시설본부장은 포함되나 각군 참모총장은 포함되지 아니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한다)」 제61조는 ‘주무관청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상 소속행정기관이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기관에 부속되어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예를 들면,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 등)을 의미하므로 [[[FOOTNOTE]]]1[[[FOOTNOTE]]], 군사시설본부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소속행정기관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정부조직법」 및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국방시설본부령」 등을 살펴보면,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병무청(정부조직법제33조제2항), 국립현충원 및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그리고 국방홍보원(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 국방시설본부(국방시설본부령제1조)를 두도록 하고 있음. 반면 「국군조직법」 을 살펴보면,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한다)으로 조직하며’(국군조직법제2조 제1항),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동법 제10조제1항)고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정부조직법제33조제1항)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국군조직법 제8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방시설본부장은 「정부조직법」 및 「국방시설본부령」 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방부 소속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각군참모총장은 「국군조직법」 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일 뿐 국방부 소속행정기관이라 볼 수 없으므로, 민간투자법 제61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국방부장관이 동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에는 국방시설본부장은 포함되나 각군 참모총장은 포함되지 아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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