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개정 신청시 반드시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상이등급 개정에 관한 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을 살펴보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가 있거나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때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의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상이연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제됨. 살피건대 위 조항은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아닌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언의미 그대로 상이연금을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이 상이연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상이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갑의 상이등급 개정신청에 있어서 갑은 상이연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 될 뿐 상이연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고 있을 필요는 없음. 2. 질의 2에 대하여 본건은 퇴역연금을 지급받던 자가 상이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까지 지급받은 퇴역연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회수되어야 하는가하는 문제임.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환 이전까지 퇴역연금의 지급은 군인연금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연금수급권자의 선택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상이연금으로의 전환 역시 군인연금법의 해석상 5년의 시효기간 내에서 연금수급권자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1988. 6. 20. 법송 24001-661 회신, 2000. 12. 15. 법제33010-2029 회신 참조) 전환시까지 연금수급권자가 지급받은 퇴역연금을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전환시 이전까지의 퇴역연금을 회수할 필요는 없으며, 전환시 이후부터 상이연금을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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