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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도○○호선대체우회도로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32 국도○○호선대체우회도로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면 ○○리 70번지 박 ○ ○ 경상남도 ○○시 ○○면 ○○리 828-2번지 박 △ △ 경상남도 ○○시 ○면 ○○리 131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5.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8. 26.경부터 경상남도 ○○시관내 국도○○호선대체우회도로(○○-○○) 7.74㎞(이하 "계획노선"이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등과 노선지정을 위하여 협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자, 청구인들은 주민생활권 분리 및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ㆍ○○마을 및 후포 차량기지를 우회하도록 하는 노선(이하 "검토노선"이라 한다)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9. 23. 검토노선은 주요시설과 연계성이 미흡하고 지형적 여건상 경사가 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재하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들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경상남도 ○○시 동면 ○○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2004. 4. 30. 가산 마을회관에서 실시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청구인들이 국도○○호선대체우회도로를 검토노선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자 피청구인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주민대표 등과 함께 현지답사를 하였던 점, ○○시 의회에서도 검토노선으로 하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04. 11. 18. 국민고충처리윈원회에 검토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과 취락지구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므로 국도○○호선대체우회도로를 백지화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던 점, 양산경찰서에서도 검토노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국도○○호선대체우회도로를 검토노선으로 변경ㆍ지정할 수 없다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도로의 이용성 및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국도○○호선대체우회도로를 계획노선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므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답변을 회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국도○○호선대체우회도로를 계획노선에서 검토노선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청구인들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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