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해석례 전문
군인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 지급하므로(군인연금법 제23조), 상이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날부터 기산되고, 질의사안의 경우 기산점은 1994. 12. 31. 전역한 날이라 할 것임. 군인연금법상 각종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군인연금법 제10조), 각군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급여사유의 발생·기여금의 납부·복무기간 기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급여액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급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군인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구체적으로 상이연금의 경우 상이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이연금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폐질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군인연금법시행령 제46조), 이에 기초하여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심의회가 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부상에의 해당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있음(군인사법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 또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으나,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1984.12.26.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판결, 1992.3.31.선고91다32053전원합의체판결 등),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1995.9.15.선고 93누18532판결), 비록 청구인이 전역당시 비공상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자 전역에 있어 심신장애의 구분에 불과하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부상에의 해당여부’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심의할 사항이며, 비공상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거나 또는 군인연금법상 연금청구서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조사·확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이와 같은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는 소멸시효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같은 취지의 회신 : “유족연금청구권의 시효”, ‘00. 5. 6. 법제33010-2074), 이후 해군에서 비공상이 공상으로 정정되었다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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