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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상이연금청구에 대한 잘못된 각하

요지

본 사안은 군인연금의 급여에 관한 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심판의 관할에 대하여 잘못 고지한 경우의 처리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 재심청구사건의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군인연금급여심의회」로 하여금 참모총장의 확인절차에서 중단된 본래의 상이연금 청구사건을 재개하여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법 제10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1항에서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급여중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및 기여금 반환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46조(상이연금의 청구)에서 “법 제23조(상이연금) 또는 법 제30조의4(퇴직수당)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이연금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1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결정)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폐질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상이연금 지급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법 제8조(시효)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라고 하여 그 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본 사안의 경우, 행정청인 (해군) 참모총장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상이연금청구를 각하 처분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FOOTNOTE]]]1[[[FOOTNOTE]]] 그런데 해군 참모총장의 본 거부처분은 첫째, 적용 법조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둘째, 상이연금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는 행정청인 참모총장이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있음. 즉 ‘참모총장이 급여사유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 제출한다.’고 함은 ‘상이연금의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정처분의 청구를 함에 있어 그 청구를 상대방 즉,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참모총장이라는 중간기관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급여사유에 대한 ‘확인’이라 함은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는 것에 불과하고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발생을 의도하거나 그 의도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의사표시가 아님. 따라서 참모총장의 본 거부처분은 군인연금의 급여에 관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본 사안은 군인연금의 급여에 관한 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함. 그렇다면 청구인의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원칙적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참모총장의 거부처분이 군인연금의 급여에 관한 처분이 아닌 이상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 사건이 계속중이라고 보아야 하며, 행정심판의 관할에 대하여 잘못 고지한 경우의 처리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FOOTNOTE]]]2[[[FOOTNOTE]]]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 재심청구사건의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군인연금급여심의회」가 참모총장의 확인절차에서 중단된 본래의 상이연금 청구사건을 재개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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