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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생도 선발과정 ‘합격 통보’ 받은 인원이 이후 질환 치료 이력으로 합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초군사훈련 소집해제 가부

해석례 전문

1. 본 사안과 관련하여 ① ○○○○ 학교에서 합격통지를 받아 입학 예정 중인 자(이하 ‘이 사건 예비생도’라 함.)에 대하여 행정규칙인「○○○○ 학교 학칙」 을 적용하였을 때 어느 위원회에서 ‘기초군사훈련 소집해제’를 심의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심의위원회 개최 간 필요한 절차 등 준수사항 ③ 기타 입학취소처 분과의 관계, 관련 규정의 개선의 필요성 등이 문제됨 2. 「○○○○ 학칙」에 따르면 제14조 제2항에서 평가결과 적성이 부적합한 사람에게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 하고 있고, 제41조 이하에서 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정하면서 생도의 ‘입학’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 며[[[FOOTNOTE]]]1[[[FOOTNOTE]]], 「○○○○ 학교 생도대 운영예규」 제12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신체적 부적격자 및 장교 임용 결격사유(군인사법)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심의를 거쳐 유급 또는 소집해제 후 예비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FOOTNOTE]]]2[[[FOOTNOTE]]] 위 「○○○○ 학교 학칙」 및 「○○○○ 생도대 운영예 규」를 종합하여 보면, 「○○○○ 학칙」 제14조 제2항이 “임시입학자에게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입학을 허가한다”고 앞서 기술하고 있어 임시입학 절 차를 모두 포함한 입학절차 상 발견된 적성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불허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학교 학칙」 제43조 제3항에서는 ‘교육 운영위원회’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생도의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교 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신체등급이 입학(또는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예비생도에 대하여 기초군사훈련에 대한 소집해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교육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는 사 안이라고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예비생도에게 ○○○○학교(이하 ‘귀교’라 합니다.)의 결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초군사훈련에 대하여 소집해제를 결정 하는 것은 생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으 로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FOOTNOTE]]]3[[[FOOTNOTE]]] 등에 따 라 입학 및 제적,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고, 위 법률의 위 임을 받아 「○○○○ 학칙」에 따라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것으로 위 소집해제 처분은 법률상 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됨. 3.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초군사훈련 소집해제에 대하여는 ‘교육운영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므로 「○○○○ 예규」에서 정한 절차(위원의 구성, 에 따라야 함. 이때,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행정절차법」 등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 여야 하므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 회를 부여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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