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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선고유예시 잔여퇴직금 지급

요지

국가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퇴직한 자에게 미지급한 잔여퇴직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금원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해석례 전문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의 지위 군인연금법상 퇴직금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선고유예 판결은 비록 판결 이유에서 유예된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형법 제61조에 의해 선고유예의 실효 결정에 따라 유예된 형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라 할 것이므로 [[[FOOTNOTE]]]1[[[FOOTNOTE]]]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때를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둘째,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 중에 있는 경우 추후에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적용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그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규정인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상의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중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 퇴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OOTNOTE]]]2[[[FOOTNOTE]]] .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군이 집행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법 집행으로 미지급된 부분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금원은 당사자에게 모두 환급되어야 마땅합니다. ○ 소멸시효 적용 여부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로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FOOTNOTE]]]3[[[FOOTNOTE]]] 이러한 법정신이 군인연금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군인연금법 제8조는 5년 동안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부당하게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보관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 제도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정당한 소유권 귀속 법리’에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확정시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FOOTNOTE]]]4[[[FOOTNOTE]]] 잘못된 법집행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해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것에 불과한 장애일뿐, 이를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군인연금법 제8조에 의할 때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퇴직한 때’ 기산되고 ‘실제로 공탁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잔여퇴직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不當利得)으로 환급하여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법정이자 계산의 기준은 부당이득의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법집행으로 인한 재산권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부당이득금을 공탁한 때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금원을 공탁(供託)하고, 통지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결론 결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잔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금원은 군인연금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더 이상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하고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하여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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