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선고유예판결 받은 자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을 명령받은 장교의 휴직기간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먼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시에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당연 복직되는 것임(군인사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그리고 유죄판결이 선고 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인 바(군인사법 제49조 제2항), 이는 당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날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본건의 경우에는 장관급 장교가 기소되어 휴직 중에 유죄판결인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당해 재판의 확정시에 휴직기간이 종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장교에 대하여 복직 명령에 의해 휴직을 종료시키고 복직시켜야 할 것임. ※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전역하도록 규정된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2003.9.25.선고 2003헌마293,437(병합)에서 위헌선고 되었음. 따라서 기소 휴직의 경우 재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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