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선고유예판결 받은 자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을 명령받은 장교의 휴직기간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먼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시에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당연 복직되는 것임(군인사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그리고 유죄판결이 선고 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인 바(군인사법 제49조 제2항), 이는 당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날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본건의 경우에는 장관급 장교가 기소되어 휴직 중에 유죄판결인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당해 재판의 확정시에 휴직기간이 종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장교에 대하여 복직 명령에 의해 휴직을 종료시키고 복직시켜야 할 것임. ※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전역하도록 규정된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2003.9.25.선고 2003헌마293,437(병합)에서 위헌선고 되었음. 따라서 기소 휴직의 경우 재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임.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