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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가능성

해석례 전문

병역법 제18조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제19조는 예외적으로 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음.질의한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국방부 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항해 중이거나 외국에 복무 중인 경우 또는 중요한 작전이나 연습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합동참모본부가 발행한 군사용어사전은 ‘작전’을 “1.전략,전술,근무,훈련 및 군 행정임무에 관한 군사적인 행동 또는 그 수행,2.어떠한 전투 또는 전역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투수행 과정으로서 이동,보급,공격, 방어 및 기동 등이 포함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연습’을 “작전기획,준비, 시행을 포함 모의된 전시작전이나 군사기동,즉 작전계획 시행훈련으로서, 연습은 전투,전투지원,전투근무지원 절차와 교리를 적용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음.[[[FOOTNOTE]]]1[[[FOOTNOTE]]] 구 병역법(법률 제7186호,2004.12.31.개정되기 전 법률)제19조 제1항 제2호는 ‘특별한 사열의 거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3월의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음.그러나 이 규정은 국방부 장관에게 그 재량의 범위를 지나치게 인정하여 현역병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이유로 2004년 12.31.병역법이 개정될 때 삭제되었음.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방위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조정,특히 그 연장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특별한 사열’을 이유로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국군의 날 행사,국제 관함식 등이 특별한 사열에 해당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이로 인한 복무기간 연장이 곤란하며 동 사유로 복무기간 조정사례가 없어”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FOOTNOTE]]]2[[[FOOTNOTE]]] 세계체육대회에 참석이 작전 또는 연습에 해당될 수 있느냐에 대해 검토하면,군 복무기간의 연장은 장병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연습과 작전은 군사행동을 전제로 한 개념인 점,과거 병의 복무연장 연장사유에 해당되던 ‘특별한 사열’이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삭제된 점과 그 사유,해군의 경우 항해로 인해 복무기간 연장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육군의 경우 전혀 없었던 점[[[FOOTNOTE]]]3[[[FOOTNOTE]]]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는 현역병의 군복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역병이 복무연장 및 보류를 신청 또는 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복무기간의 연장 또는 전역의 보류를 할 수 없다고 판단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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