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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임의 촉탁 가부

요지

국가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점유취득시효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309, 35046 판결

해석례 전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토지의 보존등기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민원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위해서는국가가 기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임의로 촉탁하거나 민원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실시하여야 함. 민원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가는 점유취득시효 등을 주장하는 등 자신 명의의 원인무효의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항변을 하여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22150 소유권확인 판결의 판결이유를 보면, 재판 당시 국가는 그러한 항변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한편, 위 재판에서 국가가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후소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그러한 항변을 반드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임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는 것은 국가가 명백한 사유재산을 행정착오로 국유화 조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항변의 기회를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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