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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에게 예비군피복을 소급지급할 의무

요지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등에게 예비군 피복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상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일종의 시혜적인 조치이므로, 정부예산이 반영되어 지급을 시작하기 전인 ’01년 이전 소집해제자 등에게 예비군 피복을 소급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하 통칭하여 ‘공공봉사요원’이라고 함)의 복무를 마친 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충역의 병 신분으로 예비군에 편성되며, 같은 법 제7조의2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 소집될 경우 「향토예비군대원복제」(대통령령 제12041호)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도록 규정됨. 이에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시작되어 ’97년 최초 소집해제자 발생하여 국방부장관이 예산반영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부결되어 예비군복을 지급하지 못하다 ’02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소집해제자 등에게 예비군복을 지급 중인 실정임. 그러나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군대원에 대한 예비군복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병역법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급식 기타 실비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당해 훈련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 규정일 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는 동원의 경우에만 비용지급규정이 있고 훈련에 대하여는 없으며 훈련시 직장보장 규정만 있음),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대통령령 제11969호) 제8조에서도 ‘전역자·퇴역자·면역자·제적된 자에게 피복을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피복의 품목 및 수량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공공봉사요원 등의 소집해제는 전역이나 면역이 아니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 또한 병역법 기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도 보충역의 병의 근무형태에 따른 보수,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복무만료시의 예비군복의 지급에 관한 법령이 없음.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복무를 마친 공공봉사요원에 대하여 예비군 훈련시 필요한 예비군복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상의 의무에 기한 행위가 아닌, 일종의 시혜적인 조치라 할 것이며, 복무를 마친 공공봉사요원이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예산반영이 되어 지급지시가 있기 전인 ’01년 이전 소집해제자 등에게 소급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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