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및 징발된 토지를 국유재산법상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본건에서 문제된 토지는 특조법 또는 징특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징발된 후 행정재산 등으로 활용되다가 환매권도 소멸되고 용도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임.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잡종재산인 토지는 매각, 교환, 양여 등 국유재산법 제4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그런데, 특조법과 징특법은 본건 토지와 같은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수용ㆍ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특조법 제4조 제1항 및 징특법 제20조의2 제1항 참조) 여기서 특조법 또는 징특법에 의하여 수용, 징발된 잡종재산으로 된 토지를 처분하려 할 때 국유재산법과 특조법ㆍ징특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됨. 특조법과 징특법의 위 규정들이 피수용ㆍ징발자 등에게 수용 또는 징발된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규정이라고 한다며, 국가는 피수용ㆍ징발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제3자에게 그 잡종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반대라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 교환, 양여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임. 특조법 제4조 제1항 및 징특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위 규정들은 “…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 형식상 수용, 징발된 토지를 피수용ㆍ징발자 등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둘째, 동 규정들은 피수용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법정된 환매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를 벗어난 무리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마지막으로, 대법원도 1995.6.13. 94다24022판결에서 징특법 제20조의2 제1항은 국가가 수용ㆍ징발한 잡종재산을 처분하려 할 때 반드시 먼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특조법 제4조 제1항 및 징특법 제20조의2 제1항은 피수용ㆍ징발자 등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국가가 이러한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피수용자 등을 배려하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국가가 본건 문제의 토지를 처분하려 할 경우에는, 징특법 또는 특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수용ㆍ징발자 등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하거나,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제3자에게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수용ㆍ징발자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등의 조치가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와 같이 피수용ㆍ징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도 국유재산법에 의한 잡종재산의 처분은 제33조에 의한 경쟁입찰, 동법 제43조에 의한 교환 또는 동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 대한 양여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어떤 방법으로 처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 처분방식별로 국유재산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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