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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요지

특조법 제4조 제1항과 징특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취지는 피수용자나 상속인들에 대한 수의매각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수의매각에 의할 것인지 국유재산법에 의한 일반적인 재산처분의 규정에 의할 것인지는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임. (2000. 6. 20. 법제33010-2119 참조) 상속인들에 대한 피수용토지 매각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조건의 내용이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거나, ② 관계법의 목적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한 조건이거나, ③ 조건의 내용이 지나치게 계약상대방에게 가혹하거나, ④ 조건의 내용이 다른 자에 비하여 특정인에게만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은 한 허용됨. 본건의 경우 다수의 상속인의 지분을 1인에게 집중하게 하여 토지를 수의매각하는 것은 매수인이 되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하고, 상속인들간 지분집중에 관한 내부약정을 국가와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된 상속인이 위반할 경우 위와 같은 약정을 강제한 국가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반하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 오히려 상속인이 다수인이 되어 실종자 또는 미신청자 등의 잔여 지분부지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국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문제는 특조법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매수를 신청한 상속인들만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피수용토지 전부를 수의매각하고, 매수를 신청한 상속인들이 피수용토지 전부를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국유재산법에 의한 일반적인 국유재산처리과정으로 매각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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