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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수임군부대장이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되지만 이는 자격요건이라 할 것이고, 당해 지휘관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장 또는 그 운영주체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하는 것이지 당연히 당해 직장에 고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분은 군무원인 지역예비군지휘관과는 달리 소속직장의 직원인 민간인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국가기관의 하나인 국방부장관이 예비군실무편람의 예비군인사업무규정에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한 징계규정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국방부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인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한 징계의 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직장예비군지휘관이 비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속직장의 장인 직장방위협의회의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군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그 수임군부대장이 국방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징계는 그 소속직장의 자체징계규정에 따라 그 직장에서 할 수 있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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