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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수출용 품목의 규격화 여부

해석례 전문

방위사업법 제26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러한 계획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7조제2호에서는 국방규격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해 조달대상품목 중 규격의 제정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방위사업관리규정 제598조제2항제4호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위 훈령 제189조제2항에서는 해당년도 기준 5년간 조달실적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 규격 폐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00조제2항 단서에서는 소요량이 적고 일회성 조달품목 등 규격화가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국 군수품의 국방규격을 작성, 제정하는 이유는 군수품의 표준화를 통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물품을 각 군 소요시 적기에 조달·획득·사후관리 할 수 있게 하는데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국내 소요가 없는 수출용 품목에 대해서 반드시 국방규격을 작성,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이 사건 수출용 수류탄의 경우 국내 소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제109조제4항에 따라 업체투자연구개발로 승인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승인을 통하여 시험 평가 및 군사용 적합 판정 등을 통한 품질 보증 등이 보장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업체투자연구개발의 승인이 국방규격의 작성, 제정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업체 주장과 같이 업체투자연구개발 승인 후 국방규격이 작성, 제정되어 수출된 품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대로 국방규격의 작성 없이 방산물자가 수출된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사업부서의 견해임). 결국 방위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국방규격을 작성,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기업의 수출증대 등의 사유가 국방규격을 작성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소요가 없는 수출용 품목의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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