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승진공석 추가 승인 가능여부
해석례 전문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9조 제1항은 “합동참모의장,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전반기 충원계획을 2월 10일까지,후반기 충원계획을 8월 10일 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행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그 때까지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승인할 수 없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9조는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8.10.이후 승진공석의 추가 필요성으로 인해 추가로 승진 공석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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