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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되는 함정 설계 및 건조계약에 따라 선도함과 후속함 초도물량 을 생산하기로 한 경우 시제품의 범위

해석례 전문

본 사안의 경우 선도함과 후속함 초도물량을 생산하기로 함정 설계 및 건 조계약을 했을 때, 후속함 초도물량이 시제품에 해당하여 「방위사업법 시행 령」제61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서 방위 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시제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서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 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 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 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도록 해야 함(대법원 전원합의 체 선고 2013. 1. 17. 선고 2001다83431 판결 등). 사안과 관련하여「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시제품에 대해 명 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 제18조 제4항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시제품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8조 제8항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절차를 국방부령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절차를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양산단계로 구분하면서, 체계계발단계를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 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로 말하고 있는 바(제10조 제1항 제2 호), 시제품은 양산단계 이전 체계개발 단계에서 완성하는 물품을 지칭하며, 양산단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시제품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임.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함정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방위사업관리 규정」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함정사업은 체계개발 단계를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로, 양산단계를 후속함 건조로 구분하고 있는 바, 체계개발 단계에서 만 들어 지는 선도함은 시제품에 해당하며 양산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후속함과 구분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함. 따라서, 함정사업 개발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관련 법령의 개정 필 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18조 제4항,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제품의 범위는 선도함까 지로 봐야 하며, 후속함 초도물량이 시제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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