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묘비기록및병적부기록수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6-03157 국립묘지묘비기록및병적부기록수정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42-24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5.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5. 9. 청구인의 형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동 국립묘지 묘비기록(군번 및 유족)과 구 병적부의 기록(성명)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0. 19.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행위"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국립묘지 묘비에의 기록행위 및 병적부에 등재행위는 국립묘지 및 병적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순한 사실행위라 할 것인바, 이 건 거부행위는 국립묘지의 묘비기록 및 구 병적부상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그 수정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거부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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