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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

해석례 전문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의 일종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근무 시간 등의 변경) 제2항의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함)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인사혁신처 예규인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예규”라고 함)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사안과 같은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의 경우에도 탄력근무제의 한 형태로 위의 예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음. 한편, 유연근무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에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도록 유연 근무제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별로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내용을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군인의 경우 「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훈령」을 통하여 만 12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외에 그 밖의 군인의 탄력근무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대단위로 건제를 유지하여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위급상황의 발생 시 전투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는 군의 특성상 국군의 구성원인 군인의 경우 전면적 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군인의 경우 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훈령에 따른 육아를 위한 탄력 근무제의 범위 내에서만 탄력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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