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
해석례 전문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의 일종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근무 시간 등의 변경) 제2항의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함)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인사혁신처 예규인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예규”라고 함)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사안과 같은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의 경우에도 탄력근무제의 한 형태로 위의 예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음. 한편, 유연근무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에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도록 유연 근무제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별로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내용을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군인의 경우 「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훈령」을 통하여 만 12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외에 그 밖의 군인의 탄력근무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대단위로 건제를 유지하여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위급상황의 발생 시 전투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는 군의 특성상 국군의 구성원인 군인의 경우 전면적 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군인의 경우 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훈령에 따른 육아를 위한 탄력 근무제의 범위 내에서만 탄력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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