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국방부 지침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군무원인사법」제15조 제1항은 “군무원의 계급 간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제3항은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의 제한,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5조 제1항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4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경력평정점 30퍼센트,교육훈련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면서,제3항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작성 방법,그 밖에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부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제23조는 근무성적평정점에 대하여,제24조는 경력평정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5조는「군무원인사법」제15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고,「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5조 제3항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작성 방법, 그 밖에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해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의 산출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인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있어 개별 요소의 반영비율이 근무성적평정점은 60%,경력평정 점은 30%,교육훈련성적은 10%로 변경되었으나 시행규칙은 개정되지 아니 하여 개별 구성요소의 산정기준을 보면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50점,경력평정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은 각각의 개별 구성요소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일 뿐 각각의 구성요소를 산정한 후 이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반영하는 비율은 개정된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기준대로 하면 되므로 시행규칙이 시행령에 명백히 반하여 위법무효인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그러므로 시행규칙의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효한 시행규칙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국방부 지침의 형식으로 하달하여 시행규칙을 대체할 수는 없음. 더군다나,「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5조 제3항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작성 방법, 그 밖에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국방부 지침으로 하달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다만,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시행규칙상의 각각의 구성요소를 산정한 점수를 시행령에 규정된 비율대로 반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지침의 형식으로 하달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인바,‘근무성적평정점’,‘경력 평정점’그리고 ‘교육훈련성적’을 산출하는 것은「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5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에 반영 하는 비율은「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근무성적 평정점’은 60퍼센트,‘경력평정점’은 30퍼센트 그리고 ‘교육훈련성적’은 10퍼센트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산출된 평정점을 시행령에 규정된 비율대로 반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지침으로 하달할 수 있다 할 것임.[[[FOOTNOTE]]]1[[[FOOTNOT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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