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결과 회보 시 범죄경력조회 일체의 회신 가능성
해석례 전문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함.또한 같은 법 제17조,제18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위 규정에 의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은 업무 수행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필요시에는 해당 개인정보가 업무 수행과 직결된 필수 자료임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모두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특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서면동의 등 엄격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시행되어야 함. 만약 같은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을 위한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에는 같은 법 제71조 벌칙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군기무사령부는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및 국군기무사령부령 제2조, 각 군 본부는 국군조직법 제2조 제1항에 각 근거를 두고 있어 그 법적 근거와 성질,지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호 간에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제3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나아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일응 장교 및 사관생도의 임용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결과가 회보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 근거한 범죄경력조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되므로 각 군 본부가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자료 요청을 하는 근거가 되기 어려움. 그러므로 각 군 본부가 신원조회를 위하여 국군기무사령부에 범죄경력자료 일체를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므로 제한된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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